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이내의 해저 지하 상부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그리고
해양과학조사 환경보호 등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제3국은 이 수역에서 항행 상공비행,해저전선 및 파이프라인 부설 등이
가능하지만 연안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한마디로 EEZ선포국은 주변 2백해리 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EEZ선포국은 자국내 EEZ에서 배타적인 어업권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국가는 협상을 통해 EEZ경계를
그어야 한다.

사이좋게 EEZ를 그으려면 영해기선간 거리가 4백해리를 넘어야 하나
우리의 경우 이에 못미치는 거리에 일본과 중국이 있어 경계획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