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분야 76건의 경제행정 투명성제고방안과 82건의 금융부문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가 내놓은 이 방안들은 각종 규제와 행정의
자의성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발표내용을 뜯어보면서 답답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행정규제가 상식에 걸맞는 수준까지 낮아질 것인지
의문을 겆게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풀기로한 규제중에도 이런 것을 아직까지 규제하고 있었는가
하는 놀라움을 새삼 자애내는 내용들이 적지않지만, 그것들은 없애겠다고
하니 더이상 따질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규제키로 한 사안이 엄청나게 많고 풀지않으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않는
것들도 적지않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은행등에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라고 요청한 193건중 100건을 현재대로 두기로 했다.

이중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 15%초과 대출및 30%초과
지급보증의 금지)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것등은 금융편중우려등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주식액면가격 자율화 <>신용금고의 지점설치 회사채발행및
지급보증업무취급 <>은행의 유가증권투자제한 완화 <>리스사의 지방및
중소기업 지원의무비율완화요청이 하나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다.

주가가 수10만원대에 달하는 고가주의 원활한 매매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액면분할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고볼때 획일적으로
액면가를 5,000원으로 유지토록 해야할 까닭이 없다.

또 재무구조에 관계없이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10여년이상 불허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왜 회사채발행이나 지급보증을 못하게 하는지
납득이 가지않는다.

발표된 규제완화 내용중에는 하나마나한 것들도 적잖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상업차관을
허용하겠다는 대목이다.

지금도 중소제조업의 상업차관이 허용되고 있지만 도입은 물론 신청이
단 1건도 없고보면 이번 조치가 과연 무슨 의도에서 나온것인지 궁금해진다.

보기에 따라서는 규제완화건수를 올리기위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올수 있다.

역시 한 건으로 올라있는 은행정관변경도 그렇다.

은행감독원장을 거쳐 금통위인가를 받도록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공공성및 건전성 필요사항만 인가"하겠다는 발표는 이해가 가지않는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공성및 건전성 필요사항"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난해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은행법을 고칠때 이같은 표면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할수 있다.

모호한 경제법령으로 인한 행정의 자의적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 위원회에서 내놓은게 이 정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충격을
금할수 없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시정되지 않는한 규제완화는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바로 그래서 이 정부들어 중점사업으로 추진된 규제완화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관계자들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