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경관 훼손을 이유로 안산 공무원아파트 건축을 반대해온
서대문구청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조합측 압력이 커지자
마침내 절충안을 내놓았다.

아파트 신축 부지에서 가까운 안산자연공원 가운데 공원 기능을
상실한 땅을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서대문구 (구청장 이정규)는 24일 서울시 부구청장월례회의에서
관내 공원용지 가운데 기능상실지역을 공원용지에서 해제,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동일면적이나 그 이상을 타지역에 대체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또 공무원조합아파트 사업승인신청지 가운데 조합원 1백99명이
소유하고 있는 1만3천25평방m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는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서대문구 연희동 산2의90외 12필지
4만1천4백평방m.

건설교통부.노동부 공무원 및 양천구 교원 등은 지난 91년 조합을
구성, 사업대상부지의 3분의2를 소유하고 있는 (주)한양과 함께 이
땅에 12-16층 규모의 아파트 10동 6백32세대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안산자연공원 중심축에
위치한 땅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대문구청이 반대함에
따라 입지.토목.경관.굴토 심의신청과 반려가 15회나 거듭했다.

이 과정에 서대문구민들은 자발적으로 안산살리기운동추진위원회를
결성, 아파트 건축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서대문구청은 지난 4월말
한달전 조합이 신청한 사업승인신청에 대해 승인유보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서대문구청은 이번 절충안이 실행되면 공원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공원을 일부
해제함과 동시에 대체공원을 지정한 적은 있지만 주택사업을 위해
공원용지를 해제한 적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사태해결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 문제와 관련, 서울시의회 이강옥 의원 (서대문2)는 지난 9일
시정질의석상에서 "공원 기능을 상실한 일부 공원용지를 풀어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대신 사업신청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서울시는 "공원 해제는 곤란하며 공원 결정은
도시계획입안자인 서대문구청장이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