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삼성 등 대형건설업체들이 구예산회계법에 따라 발주관서에 납
부한 2천여억원의 입찰차액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액보증금은 정부가 덤핑투찰을 막기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투찰
한 업체에 대해 예정가격의 85%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전액 현금으로
발주처에 예치토록 하고 공사가 완료된후 돌려주는 돈이다.

정부는 93년 9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
에 따라 지난해 7월 폐지했다.

대형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한건연)는 구법이 폐지되고 새
법이 제정된 만큼 구법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 차액은 공사완료 시점에
관계없이 즉시 돌려줘야 한다는 건의서를 최근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한건련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7월 예산회계법중 계약에 관한 부분
을 바꿔 국가계약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종전 예산회계법에
의해 체결된 계약도 새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업
체들이 종전 법률에 따라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예치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건련 관계자는 "업체들이 낸 차액보증금은 지난해말 현재 4천3백여억원
에 달하며 예정공사비의 10%에 불과한 계약보증금과의 차액은 적어도 최소
2천여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업계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이미 1일법에 따라 집행이 이뤄진 사안을 될돌리기는 어렵
다"면서 환불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