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의 후보가 클린턴 현대통령과 공화당의 밥 돌로 결정돼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두후보의 통상문제에 대한 견해나 접근방식이 서로 달라 대선후엔 미국의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이에따라 미공화당의 통상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마이클 K 영 컬럼비아로스쿨교수를 초청, 지난 10일 "미대선이후 통상정책
방향" 세미나를 가졌다.

미대선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유한수 포스코경영연구소장과 영교수와의 대담을 엮었다.

영교수는 미국무성 통상환경담당대사와 경제농업담당차관보 동경대객원교수
등을 지냈으며 공화당 밥 돌후보의 통상문제자문역을 맡고 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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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올해 미대선 레이스에서 공화당의 밥 돌 후보가 가장 신뢰하는
통상 담당고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미 대선에서 통상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 것으로 보는가.

<> 영교수 =통상문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대선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통상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후보라 하더라도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

클린턴은 대외통상정책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겠지만 WTO, UR협상, 미일
간의 양자간 협상등의 성과를 보면 밥 돌은 미일간 무역적자가 아직도
상당히 크며 대중정자도 늘어만 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부시 대통령이 대외통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렸지만 재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클린턴은 결과지향적인 통상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부시를 비난했다.

-그 말은 클린턴이 통상정책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통상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 영교수 =그렇다.

하지만 꼭 통상정책이 호소력을 지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무역적자보다도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에 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실업률이 3.5%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올해 미 대선에서 통상문제가
그다지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돌 후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해 왔는데 만일 돌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 영교수 =클린턴이 재선된다면 통상정책엔 그다지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은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 쪽으로
관심이 옮아갈 것이 틀림없다.

지적재산권, 통신 분야에보다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서비스
분야에도 어느 정도는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패와 뇌물 수수, 노동기준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이슈도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안은 아직은 관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밥 돌이 당선된다면 일본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자세가 예상되지만
한국은 돌 후보의 특별한 타깃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부패, 노동기준, 환경과 같은 새 이슈와 관련해서는 민주당보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클린턴은 다자간 협상을 중시했던 반면 돌은 양자간 협상에 포인트
를 둘 것으로 생각된다.

-부패의 규모나 성격을 무역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아시아 국가의 부패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 영교수 =이제는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을 제고하는 문제
즉, 어떻게 민간의 행위가 시장기능을 저해하는가에 초점이 옮아가고 있는데
이는 바로 경쟁정책, 부패와 관련된 정책등을 의미한다.

부패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기업에 있어서 부패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부패방지법이 있는데 미국기업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윤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기업의 효율성쪽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영교수 =바로 그렇다.

나는 지금 소위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부패란 불투명한 거래행위를 의미하는데, 만일 모든 기업이 부패를
저지르는 것이 용납된다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일부 기업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즉 부패 문제는 투명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한.미간에 잠재적인 통상마찰 분야가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자동차, 자본시장 및 외국인 투자개방, 통신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분야가 올해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될 만한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 영교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우선 통신산업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통신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적재산권 및 자동차 산업이 스포트라이트
를 먼저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측은 일본의 경우 수입차 점유율이 5~6%나 되는데 반해 한국은 1%도
채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발전단계가 다르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양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 영교수 =그말도 나름의 논리는 있다.

미국이 어 한시장의 개방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중의 하나가
벤치마킹인데 그중의 하나가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유럽에서는 일본이 전체시장의 40%를 차지한다고
보았을때 미국은 2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다못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5~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겨우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 논리는 경제학자들이 비교를 할때 사용하는 논리인데 정치적으로도
매우 호소력이 있는 논리이다.

달리 말하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결과보다 해당국 시장에서의 경쟁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면 시장개방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은 관리무역 논쟁으로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다.

-최근에 미국의 일본 띠리기(Japan Bsahing)는 끝나고 중국 때리기
(China-Bashing)가 시작되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게 아직도 중요한 국가로 남아있음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미국의 통상법적 관점에서 볼때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마찰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배울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영교수 =대단히 좋은 질문이다.

한국인들이 노력을 경주해야될 부분중의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동일
하게 인식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한국이 이와 관련하여
그리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가장 좋은 예가 UR에서 한국이 일본편을 든 것인데 쌀협상에서 그랬던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일본과 다른 나라로 인식될수 있는 것중의 하나가
APEC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 그리고 시장개방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째로 WTO에서 한국이 개방된 시장에서 이익을 볼 산업이 무엇
인가를 파악하여 이러한 시장의 개방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다.

작년에 미키 캔터가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미국의 제1의 집행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301조와 같은 다른
메커니즘도 활용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이라는 표현은 애매모호하고
심지어는 거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의 이행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
인가.

<> 영교수 =WTO가 미국이 겪고 있는 무역마찰과 전혀 무관한 경우도 있다.

가령 중국은 WTO회원국이 아니므로 WTO분쟁해결제도를 중국에 해해서 사용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분야중에 WTO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야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는 WTO의 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WTO의 분쟁해결방안은 첫째 행동을 바꾸거나, 둘째 행동을 바꾸지 않는
대신 그 댓가를 치르거나, 세째 이 두가지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에 제공되었던 양허사항들을 철회하는 것이다.

실제로 301조는 역사적으로 이전의 GATT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된 경우가
많다.

부분적으로 캔터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는 WTO분쟁해결제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고 이는 미국의 정치가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것 같은데 이는 물론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일방적 보복조치는 부당한 관행과 관련된 301조 그 자체로서는 불법이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외국의 어떤 관행이 부당한지(이 경우는 WTO로
가져감) 혹은 불합리한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 영교수 =301조는 이미 다른 국가의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수 있다.

301조는 두가지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301조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정책은 세계 무역체제에 새로운 이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은 자체의 경쟁정책 및 법을 오늘날까지 지녀 왔는데 이는 서로
다른 점이 매우 많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이러한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 영교수 = 두 개의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현재 경쟁정책
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반독점 변호사들이고 둘째가 경제정책
입안자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각국의 경쟁법을 비교하면 각국의
경쟁법들이 제법 비슷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쟁법 자체는 꽤 비슷하다.

문제는 집행상의 문제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미국보다 강력한 경쟁법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다지 잘집행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건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중 85%는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실제로 중여한 경쟁 관련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관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국제사회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모든 국가들이 자기 자신이 세워 놓은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태평양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고이 지역의 성장
동인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였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일방적인 무역 자유화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고 또 양자간 협상에서도 자유화가 이루어져 왔다.

미국과 한국이 모두 속해 있는 APEC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APEC의 장기적인 성공을 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영교수 = APEC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확대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APEC이 다른 국가의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데에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문제들은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안보 문제는 경제가 서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그 심각도가
낮아질 것이고 경제발전의 문제는 각국이 개방되고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보다 쉽게 달성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