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심사절차가 정부나 누구의 의지도 반영될수 없도록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의 사전유출은 결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재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지휘해온 정홍식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업계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선정업체
사전내락의혹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무선데이터통신의 경우 기술평가결과가 사전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정실장은 LG에 데이콤지분을 5%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이는 "LG의 데이콤지배를 막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며 앞으로 "WTO협정에 따라 오는 98년에 유선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한도가 현재의 10%에서 33%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탈락업체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평가점수공개를 요구하고
있는것과 관련, "탈락업체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심사결과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실장은 특히 선정업체가 구성주주 지분이나 영업지역 변경등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아깝게 탈락한 업체들도 선정컨소시엄에 참여해 통신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는 "쌍방간에 주주지분이나 영업지역변경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