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화특구 지정과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건립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2002년 월드컵경기 개최지 8~9곳을 문화거점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문화시설용지를 일정규모이상 확보하고 주거 및
상업 공업 녹지지역내 문화시설 허용범위를 늘리는 한편 아파트지구에
주민문화복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문화체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문화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세부전략을 마련, 11~1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21세기 문화복지
대토론회"에서 발표키로 했다.

문화복지기획단 (단장 박동규)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한 이 계획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0.2%이상을 문화시설용지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문화시설을 근린생활및 공공시설에서 제외해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설수
없도록 한 관련규정도 개정된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국민문화복지수요및 실천방향" (김문환
문화정책개발원장), "문화도시의 비전과 전략" (김순규 문체부
문화정책국장), "문화촉매 활성화방안" (이중한 서울신문논설위원),
"문화정보서비스 확립" (이원규 고려대교수), "생활체육 수요변화와 대책"
(위성식 고려대교수), "청소년건전육성" (김성이 이화여대교수),
"관광수요변화와 대책" (최승담 관광연구원관광정책연구실장) 등이
논의된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