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봉 <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

금융규제 완화의 올바른 방향은 경쟁제한성 규제를 완화 폐지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건전성 규제는 금융감독이 강화될때 철저하게 지켜질수 있다.

즉 규제의 완화와 감독의 강화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반해 감독강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는 듯하다.

사실상 감독에 대한 논의는 중앙은행 문제등과 연계되어 "뜨거운 감자"와
같지만 언제까지나 피할 수는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감독이 현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감독이 기준이 되는 규제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명료하지 못하여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는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하고 관행에 의한 금융거래가 지속되어 규제완화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동일한 업무에 의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점차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가 동질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감독이 동질화되지 못하면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구분이 무너지고 국내외 금융업무가 연계되어
감에 따라 파생금융상품거래등 특정 금융거래는 전통적인 은행업무 증권
업무및 보험업무의 특성을 모두 지닐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감독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및 정보교환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감독기관간의 관계가 제도화되면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감독도 강화될수
있다.

앞으로 금융기관간 소유관계의 변화에 의한 금융.실물기업집단의 형성및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관한 금융제도 변화등의 향방에 따라 감독의 조직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감독의 중심은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에 두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한 제반규제는 장기적으로 모두 폐지될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자본이 중심적인 감독수단이다.

자본은 금융기관 경영을 결산하는 성과이며 경영의 위험을 흡수할수 있는
능력을 대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충실도에는 자산 부채의 위험과 장부외거래에 따른 위험도 반영
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자본충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금융기관간, 국가간에
자본규제가 통일되고 강화되는 추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