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초.중.고교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교사 지도 등을
전담하는 수석 교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교장-교감-1.2급정교사로 일원화돼 있는 현행 교원체계가
수석교사를 정점으로 하는 교수직과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직으로 이원화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한 교육법 개정안을 총무처와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10년이상 교직경력을 가진 1급 정교사중
시.도교육청에서 연구실적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수업을 일부 경감받는
대신 신규교사 지도, 교내 연수 주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등에만
주력하게 된다.

또 수석교에게는 교감의 직급보조비 (활동비) 수준인 월 20만원의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교육부는 소요예산 등을 감안, 도입 초기인 내년에는 1급 정교사
전체 인원의1% 수준인 3천1백50여명을 선발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초등 43학급이상.중등 24학급 이상)에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각급
학교에 1명이상이 배치 되도록 할 방침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