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봉 <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그 규제가 이제는 오히려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점의 시각에서 각종 금융규제를 폐지하거나 혁신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혁신적인 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제 경제활동에서는 신속히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금융규제는 크게 경쟁제한성 규제와 건전성 규제로 구분될수 있다.

경쟁제한성 규제는 인사.내부경영규제, 가격규제, 자금 운용.조달 규제,
신규진입규제 등으로서 현재 이들 규제가 완화.폐지의 주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인사나 점포 설치.이전 등 내부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철저히 배제되는 관행이 정착중에 있으며 금리 수수료등의 가격이 제도적
으로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된 상태이다.

뿐만아니라 국공채 판매업무가 은행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등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구분이 완화되고 있으며 제조업대출의무 비율등 자금운용에 대한
각종 지도 의무 비율이 완화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는 OECD가입등 금융개방화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설 탈퇴에 관한
규제도 더욱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경쟁제한성 규제의 완화 폐지는 곧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을 전제로 한다.

즉 국민들은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금융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부실경영에
대해서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지고 도태되는 풍토를 예상한다.

금융산업에도 "적자생존"의 경쟁원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일개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하여 연쇄적인 예금인출현상이 발생할
때는 다른 건전한 금융기관도 도산하게 되고 이로부터 금융제도가 전체적
으로 불안정해질 수있다.

따라서 경쟁제한성 규제를 완화 폐지함과 동시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건전성 규제는 건전한 금융기관 경영을 유도하는 규제, 선의의 일반금융
거래자를 보호하는 규제등이다.

건전성 규제가 확립될 때 규제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해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전성 규제의 강화가 경쟁제한성 규제의 완화를
압도해서는 안된다.

건전성 규제는 시장규율에 의한 자율적인 금융제도 안정유지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