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중소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이나 도매센터
등에 대해 영업시간이나 셔틀버스운행을 제한하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작년에 추진했다가 보류된 외국인인에 대한 특별신분증발급제도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수도권첨단업종공장설립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소매진흥법개정안과 대외무역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14개법령의 개정및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4개법령중 점포임대차보호법만 제정하고 나머지 13개법령은 개정하는
것이다.

통산부관계자는 현재 백화점(대규모소매점)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영업
시간 휴일 셔틀버스운행등을 제한할수 있으나 백화점에 버금가는 대형
할인점등이 속속 들어서 중소유통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대형할인점이나 도매센터, 시장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한을 할수있는 근거
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마트나 마크로등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도 셔들버스 운행 지역이나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이들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생긴다.

주요법령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 점포임대차보호법 =대부분 1년으로 돼있는 점포임대차기간을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법원의 경매처분때 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한다.

제정안은 6월께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 대외무역법 =수출입승인제도를 97년1월1일부터 네거티브스템으로
바꾼다.

네거티브시스템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국방 환경 문화 보건
위생, 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이다.

또 작년에 국제영업활동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 했던 <>우수외국
인력에 대한 특별신분증(일명 그린카드) 발급 <>국제영업종합지원센터설치
등을 대외무역법개정안에 담아 다시 추진한다.

그러나 우수외국인력에 대한 특별신분증제도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체류
관리상의 혼선이나 특혜제도남용우려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추가로 확보
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안전관리기금징수시한을 올해말에서
2001년으로 연장하고 액화천연가스(LPG)에도 새로 기금을 부과한다는 계획
이다.

이렇게 될 경우 LPG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같은 계획은 작년에도 통산부가 추진했다가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무산
됐다.

당시 재경원이 안전관리기금을 에너지특별회계에 넣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통산부는 이용권을 빼앗기게 될것을 우려, 포기했던 사안이다.

<> 도소매진흥법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사안이다.

통산부는 대형 신유통업체에 대해 백화점과 같이 영업시간이나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고객의 편의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는 자가용이용을 늘려 도시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통산부가 24시간 문을 열어두고 있는 뉴코아백화점의 킴스클럽에 대해
최근 비공식으로 영업시간단축을 권고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