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의무 근무기간을 현행 3년
에서 2년4개월로 단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의 대상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에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과 중소기업청장등이 참석하는 중소기업대책회의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산업기능요원및 외국인연수생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의무 근무기간은 현재의
36개월에서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28개월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기능요원이 작업장을 옮길경우 병무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 회사나 계열사의 현장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이 의무기간 이전에 그만두고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현재는 1년이상 근무했으면 3개월, 2년이상이면 6개월을 복무기간에서
빼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이같은 복무인정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