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재 <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

[[[ 소비세제의 정책과제 (1) ]]]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주세
전화세와 함께 기본골격이 형성되었다.

또 최근 담배소비세와 교통세가 신설되면서 현행 체계가 갖추어졌다.

우리나라 소비세의 문제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문제와 면세범위문제,
소비세 부담의 역진성문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사회적 외부
비용문제, 형평에 어긋나 있는 주세율체계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세율 10%로 일반과세되고 있다.

또 과세특례제도라는 특례제도도 있다.

과세특례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96년부터 4,800만원)미만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과세 대신 매출액의 2%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과세특례자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될 경우 종전의
관행대로 매입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매출세액이 2%에서 10%로
환원되기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수 있다.

그러나 흔히 이제도는 세금경감제도로 오해하고 있기때문에 매출이 증가
하더라도 세금회피를 위해 매출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과세특례의 범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성실납세
신고를 하면 상당수의 과특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부담도 증가하게
되어 위장 과특자를 조장하는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96년부터 매출액 1억5,000만원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과세 대신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간이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과세특례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과특자들이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세부담을 조정해 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칫 실효성없이 특례과세의 범위만 확대하는 결과를
야기할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현재 상당수의 과특자들이 보이고 있는 불성실 세무신고 관행이 간이
과세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특례과세 문제는 근거과세의 기반확립과 성실납세의식의 고취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세정 당국과 언론등에서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정직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세금회피 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한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용역 금융서비스, 학원 등의
교육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역은 고소득층이 주된 고객이므로 면세는 곧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의미한다.

더구나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하는 부가세의 논리로 볼때 이들 용역을
면세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