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미국제무역법원(CIT)의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최종 덤핑마진 판정에 일부 불복, 미연방고등법원(CAFC)에 항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최근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에 대한 CIT의 덤핑마진율 판정에 불복, CAFC에 항소했다.

이번 항소에서 삼성전자가 제외된 것은 CIT의 최종판결에서 덤핑마진율이
0.22%로 낮게 나옴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가 종결됐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
는 풀이하고 있다.

CIT는 95년 8월24일 삼성전자 0.22%, 현대 5.51%, LG 4.28%의 덤핑마진율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덤핑마진율이 너무 낮게
판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할 뜻을 비춰 왔었다.

현대와 LG는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재판정에 제시할 관련 자료들을 준비
하는 등 재판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