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만큼 납세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이 많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대상은 부부합산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하여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이
올해보다 줄어들게 돼있기 때문에 세율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년 1년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합과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97년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와 납부는 소득이 있던 당해연도의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세금납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한국은행(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우체국포함)에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및 자진납부 계산서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장애자증명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의 지출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기타 필요경비 명세서 등이다.

다음은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현행 21.5%(원천소득에 대한 주민세
1.5%포함)에서 96년에는 16.5%(소득세 15%+주민세 1.5%)로 낮아진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초과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친 합계금액이 과세표준이 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00만원이하까지는 10%이고 1,000만원초과~4,000만원까지는 20%로 각각
다르다.

이처럼 복잡한 세율계산 대신 세무사들이 만든 차감금액 계산법을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다.

즉 초과금액 모두에 세율 20%을 적용한 뒤 차감금액 100만원을 빼면
된다.

그러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

부부중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외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등)이 많은 사람이 합산해 신고한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한다.

또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개발신탁등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개인이 산뒤 만기전에 팔면 최종소지인이 보유기간 만큼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누락신고해 국세청의 표본조사에서
적발되면 조세범으로 형사처벌받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