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21일오후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반란중요임무종사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싱관살해미수 <>초병살해등 6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노씨에
대해서는 반란수괴혐의를 제외한 5개혐의에 반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12.12사건은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을 필두로 한 신군부측이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의 재가없이 강제연행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중앙청을 무력점령하는
등 불법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일으킨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는 이 과정에서 반란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전씨를 군형법상 반란수괴혐의등으로만 기소하고 5.18
및 비자금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소환과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빠르면
다음달 초순께 내란및 뇌물수수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의 부정축재수사와 관련, "지금까지 기업인 20여명을 조사하고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친인척명의로 된 부동산과 함께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융자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호용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의원등 12.12및 5.18사건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도 전씨의 수사진행속도와 보조를 맞춰 추가기소시점에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법은 이날 구속기소된 전.노씨 사건을 노씨 비자금 사건
담당부인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배당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