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용인수지택지개발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을 은밀하게
분당신도시에 설치한데다 처리장의 덮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운전을 강행,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한 하수에서 악취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

주민들은 하수도법 제5조 2항에는 시장 및 군수가 관할구역내에 하수유역
별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도 토지개발공사가 주민공청회
하나 없이 용인수지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당신도시 구미동에 설치한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

또 성남시가 민원발생을 우려, 5번이나 건축심의를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성남시의 건축허가도 없이 9개월동안이나 공사를 강행하다
지자제선거직전인 지난 94년10월 허가를 얻어낸 것은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이에따라 30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토개공본사 1층 로비에 모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토개공관계자는 "용인수지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선정할 때
해당지역인 용인에도 후보지가 있었으나 분당 구미동을 적지로 판단,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침사지의
냄새제거를 위한 덮개공사 등 마무리공사가 지연돼 ''일부 악취''가 발생한
것일쁜 공사가 마무리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