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공 호남정유 쌍용정유등 3개 정유회사를 대상으로 최
근의 휘발유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 과장광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최근 휘발유 신제품
을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있는 이들 정유3사에 대해 광고내용 입
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유회사들이 동시에 신제품에대한 과장광고여부 문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과장광고가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는 정유사는 신제품의 신뢰문제로
영업상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 3사가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엔진세정기능과
공해물질제거기능및 연비향상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장된 면이 있다는 소비
자단체등의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정유사의 경우 휘발유 신제품이 공해물질인 질소화합물
의 배출량을 20%정도 줄여준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넣어 광고를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사를 빠르면 1개월안에 끝내고 시정명령등을 내릴 예
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과장광고를 한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고 경우에따라 광고를
인한 매출액 증대분의 2%안에서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양홍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