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입찰담합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국내 8개 소방차제조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했으나 이같은 제재가 오히려 또 다른 담합가능성을 높여주고 있
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조달청은 17일 지난 6월 29일 실시한 소방차 연간 단가계약입찰에서 사전담
합을 했다는 이유로 남영자동차공업은 3개월, 삼일자동차 한일특장 한일정공
국제카독크 우리특장 수산중공업 금양기전등 7개사는 1개월씩 각각 입찰자격
을 제한하기로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와 계약체결한 소방차 10개 품목(고가사다리차 대형펌프
차 중화학차 구조차 물탱크차등)에 대한 계약을 이미 해지하였고 앞으로는
소방차를 연간단가계약이 아니고 건별 총액계약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정부가 구매해야하는 1백98억원상당의 소방차는 이들 제재대
상업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새로 입찰을 실시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소방차 제조업체가 모두 11개에 불과한데 문제가 있다고 관계
자들은 지적한다.

8개사는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게됐고 1개사(비젼)는 이미 부도
가 나서 사실상 쌍용자동차와 광림특장차등 2개사만 입찰참가가 가능하기때
문이다.

게다가 소방차는 특장차라서 새로운 업체가 라인을 개설, 입찰에 참여하기
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달청이 담합을 근절하기위해 강도높은 제재를 가했지만 의도와는 달리 담
합을 할수있는 여건은 더 좋아진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
다.

한편 지난해에도 조달청이 백제교가설공사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국내
대형건설업체 20여개사를 대거 입찰제한한 결과 제재를 받지않은 업체들이
손쉽게 사전의견조정을 통해 공사를 따낸 바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