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장기 신용은행 상담역/회계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취지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내게 함으로써 소득계층간에
과세형평을 달성하겠다는데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자기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에 속하는지 아니면 세금이 줄어드는 계층에 속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앞으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모르는 이유는 세법 자체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렵다는데도
있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성이 없는 지금의
과세방법에 익숙하다는데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금융기관이 일정한 세율
20%(주민세를 고려하지 않음)로 미리 징수하였다.

이렇게 미리 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원래부터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하여 세금계산을 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세금부담이 많아지는 사람은 별도의 절세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만
근로소득등 주소득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으므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주의 투자방향이 달라지므로 예금주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친 예금주A씨는 퇴직금과 그 동안의 저축을
합해 금융자산이 8억원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 금융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8억원의 여유자금을 모두 1년만기 금융상품(연 이자율 12% 가정)에
투자하여 연 9,600만원의 금융소득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금년에는 금융소득 9,600만원에 대하여 모두 20%(주민세를
고려하지 않음)로 분리과세되므로 1,92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내년에 예금주A씨는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하지만 세금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즉 금융소득 9,600만원중 기준금액 4,00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원천징수세율
인 15%로 분리과세되어 6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5,600만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18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1,78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20%로 분리과세되는 지금보다 140만원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예금주A씨는 별도로 절세상품을 모색할 필요성이 없다.

다만 2년만기나 3년만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됨으로써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에만 주의하면 된다.

현행 분리과세세율과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을 잘 잘 살펴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주소록이 전혀 없는 경우 연간 금융소득 1억1,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많은 예금주B씨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수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B씨는 연간 8,0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고 예금주A씨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8억원을 모두 1년만기 금융상품(연이자율12%가정)에
투자하여 연9,600만원의 금융소득을 받고있다.

이 경우도 금년에는 금융소득 9,600만원 모두 20%로 분리과세되므로
1,92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도에는 금융소득 9,600만원중 기준금액 4,000만원은 일반원천징수
세율인 15%로 분리과세되어 6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융소득
5,600만원은 사업소득 8,000만원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금주B씨는 사업소득이 8,000만원 있으므로 금융소득 5,600만원이
종합소득세율상 40%세율이 적응되어 2,24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9,600만원에 대하여 총2,84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예금주B씨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20%로 분리과세되는 지금보다
920만원정도 세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적극적으로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5,600만원이 모두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므로 금융자산의 일부를 가족명의로 분산하거나(물론 이 경우
증여세문제를 고려하여야함)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5년이상 채권 도는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예금주B씨처럼 사업소득 등 주소득이 8,000만원을 상회하는 고소득층은
전체금융소득이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모두 종합과세대상이 되면서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므로 적어도
전체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지금보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겠다.

<문의: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