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신규 자금 넣는 은행·보험사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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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투자한도·면책범위 확대
브리지론 사업장에 '뉴 머니' 유도
재구조화 펀드 조성 제약도 완화
브리지론 사업장에 '뉴 머니' 유도
재구조화 펀드 조성 제약도 완화
은행과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돈줄이 마른 PF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4월 9일자 A1, 3면 참조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신규 자금 투입 회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담는다. 대표적으로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고정’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건전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은행·보험사가 인수할 때 해당 채권을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F는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로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로 나뉜다. 은행·보험사는 위험도가 낮은 본PF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국은 자금력을 갖춘 은행 및 보험사가 브리지론 단계부터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업성을 어느 정도 갖춘 수도권의 PF 사업장이 은행과 보험사의 주요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2금융권 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해주는 것이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 과정에서 제약을 풀어주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유입되면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시장 심리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자금 투입을 늘리면 자금 경색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사들이 뛰어들면 PF 재구조화 부진의 가장 큰 이유인 매도인(기존 PF 사업자·채권자)과 매수인 간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본지 4월 9일자 A1, 3면 참조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신규 자금 투입 회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담는다. 대표적으로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고정’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건전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은행·보험사가 인수할 때 해당 채권을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F는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로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로 나뉜다. 은행·보험사는 위험도가 낮은 본PF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국은 자금력을 갖춘 은행 및 보험사가 브리지론 단계부터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업성을 어느 정도 갖춘 수도권의 PF 사업장이 은행과 보험사의 주요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2금융권 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해주는 것이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 과정에서 제약을 풀어주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유입되면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시장 심리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자금 투입을 늘리면 자금 경색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사들이 뛰어들면 PF 재구조화 부진의 가장 큰 이유인 매도인(기존 PF 사업자·채권자)과 매수인 간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