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분당 단독택지 3가구이상 건축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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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토개공에서는 주택단지나 공업단지등을 조성, 일반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업무외에도 일반인들로부터 일반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의 내용은.
[답]= 토개공에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매각신텅을 하면 토개공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매입적격토지라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금액의 범위내에서 소유자와
계약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자는 계약체결전에 매각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문]= 분당 단독주택지에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5가구 건축이 가능한다.
[답]= 분당신도시는 도시의 미관과 환경보존을 이하여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시설계지역에서는 도시설계지침이 적용되는데 분당신도시의 단독주택지
에는 3가구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문]= 본인은 토개공에서 조성한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
를 분양받아 건축에 착수하려고 건축사에게 설계에 관하여 문의했다.
그런데 건축사는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지구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상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설계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답]= <><>지구와 같이 토개공이 공급한 택지가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당해토지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확정측량성도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측량성과도를, 확정측양성과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유에는 실시설계시 작성된 도면(가분할도) 좌표등을 건축사에게
제출하면 건축설계가 가능하다.
[문]=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본인외 3인이 3분의
1씩 균등하게 합유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답3,780평방미터가 편입됐다.
함유자의 개인사정등으로 보상금 수령을 미루어 오고 있던 중 토개공에서
동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했다고 들었다.
동공탁금을 각 개인의 지분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는자.
[답]= 합유자의 지분이 특정되어 있다하더라도 합유의 형태로 토지의 소유권
을 가지고 있다면 공유의 형태와 같이 각 개인의 지분별로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함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문]= 조그만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현재의 공장이 너무 협소해 보다 넓은 공장용지를 구하고자 하는데 공장용
지를 구입하기에는 자금력이 부족, 당분간은 공장용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싶다.
토개공에서 공장용지를 임차할 방법은 없는지.
[답]= 토개공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5년8월
부터 시범적으로 동해시에 위치하고 있는 북평공단의 공장용지 일부를
현재 임대,분양중에 있다.
임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료는 연간 평당 2만1,700원
이다.
이러한 공장용지 임대제도가 업체들의 호응이 클 경우에는 타공단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
<토지개발공사판매상담실 550-7070~3>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
공급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업무외에도 일반인들로부터 일반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의 내용은.
[답]= 토개공에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매각신텅을 하면 토개공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매입적격토지라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금액의 범위내에서 소유자와
계약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자는 계약체결전에 매각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문]= 분당 단독주택지에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5가구 건축이 가능한다.
[답]= 분당신도시는 도시의 미관과 환경보존을 이하여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시설계지역에서는 도시설계지침이 적용되는데 분당신도시의 단독주택지
에는 3가구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문]= 본인은 토개공에서 조성한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
를 분양받아 건축에 착수하려고 건축사에게 설계에 관하여 문의했다.
그런데 건축사는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지구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상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설계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답]= <><>지구와 같이 토개공이 공급한 택지가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당해토지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확정측량성도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측량성과도를, 확정측양성과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유에는 실시설계시 작성된 도면(가분할도) 좌표등을 건축사에게
제출하면 건축설계가 가능하다.
[문]=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본인외 3인이 3분의
1씩 균등하게 합유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답3,780평방미터가 편입됐다.
함유자의 개인사정등으로 보상금 수령을 미루어 오고 있던 중 토개공에서
동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했다고 들었다.
동공탁금을 각 개인의 지분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는자.
[답]= 합유자의 지분이 특정되어 있다하더라도 합유의 형태로 토지의 소유권
을 가지고 있다면 공유의 형태와 같이 각 개인의 지분별로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함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문]= 조그만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현재의 공장이 너무 협소해 보다 넓은 공장용지를 구하고자 하는데 공장용
지를 구입하기에는 자금력이 부족, 당분간은 공장용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싶다.
토개공에서 공장용지를 임차할 방법은 없는지.
[답]= 토개공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5년8월
부터 시범적으로 동해시에 위치하고 있는 북평공단의 공장용지 일부를
현재 임대,분양중에 있다.
임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료는 연간 평당 2만1,700원
이다.
이러한 공장용지 임대제도가 업체들의 호응이 클 경우에는 타공단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
<토지개발공사판매상담실 550-7070~3>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