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장기이식이 처음 행해진 것은 1945년이었다.

E K 라트슈타이너와 C A 후프나겔은 일란성 쌍생아의 한명으로부터
급성신부전증에 걸린 다른 한명의 쌍생아에게 신장을 이식시켜 8년간을
더 살게 했다.

그것은 개체가 달라도 몸의 구성단백이 완전히 동일한 쌍생아간의
이식이라 별문제가 없었다.

생물학적 거부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인 다른 사람 사이의 장기이식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1950년 미국의 R H 로럴박사였다.

49세의 루스 터키라는 여신에게 그와 혈액형,연령,일반적인 생리적
특성이 같은 사망여성의 신장을 이식한 것이다.

그녀는 그로부터 5년뒤 혈전증으로 사망했다.

그뒤 10년이상이 지난 1967년 남아프리카의 C 버너드박사가 세계 최초로
심장이식수술을 했다.

교통사고로 뇌사상태가 된 젊은 여성의 심장을 53세인 남성심장병환자에게
이식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환자는 거부반응을 일으켜 18일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 다음해인 1968년 시르니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총회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규정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선언"(시드니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뇌사의 판정기기준으로서<>깊은 혼수<>동공의 확대와 대광반사소실
각막반사의 소멸<>호흡정지<>뇌파의 평단화<>혈압의 급격한 저하등을 제시
했다.

그 선언의 의도는 장기환자들의 장기수요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윤리적 관습적 사회적 견지에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동안 세계 의학계는 끈질기게 장기이식의술을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간이식환자들의 70% 이상이 1년이상을 더 살고 심장이식환자들의 80%가
1년을 더 살았으며 신장과 각막이식수술은 거의 100%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 실례다.

모체는 장기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큼의 장기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의학계가 그동안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도
그때문이다.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이식학회상임이사국 의사대표자회의가
아시아 각국에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뇌사인정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것에 관심이 돌려지지 않을수 없다.

불법적인 장기거래나 의도적인 뇌사판정의 조작등 생명경시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수만 있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