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신문에서 인천투자금융과 동해펄프 주식을 쌍용그룹과
한국레지가 공개매수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공개매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매수합병(M&A)의 한 형태로서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유지.강화를 목적으로(예외적으로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의 공개매수는 일반적으로 대상기업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적대적 M&A의 일종으로,공개매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매수희망기업과 대상기업 또는 대주주 간에 지분확보및 경영권방어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정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공개매수 하려면 먼저 공개매수희망자는 사전신고제도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및 첨부서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고서 수뢰후 10일의 효력발생기간이 지난후에 매수할수 있습니다.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자및 대상기업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의
요령등이 기재되어야 하며,공개매수자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고서 사본을 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장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개매수절차를 엄격히 한것은 매수자에게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매수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방어내지 검토할
시간을 주어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 소유주주및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파산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수자,대상기업의 경영진 투자자 3자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공개매수자에게 보유주식을 팔고자하는 투자자는 공개매수 기간동안
대리인으로 지정된 증권회사 본.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청약주권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수를 초과하면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게 됩니다.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