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공장용지 128만평까지 허용..건교부, 총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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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공장용지총량이 1백28만9천평으로 확정됐다.
27일 건교부에 따르면 공장용지총량을 개별공장용지(개별입지)로 65만
7천평, 공업단지로 63만2천평등 모두 1백28만9천평으로 최종 확정,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에 통보했다.
개별입지가 아닌 공업단지가 공장총량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로
건교부는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공단을 총량규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서울시의 경우 개별입지 4만1천평, 공업단지 1만2천평등
5만3천평이 배분됐고 인천시에는 개별입지 9만9천평, 공업단지 23만3천평등
33만2천평이 돌아갔다.
경기도의 경우 개별입지 51만7천평 공업단지 38만7천평등 90만4천평을
배분받았다.
건교부는 공장의 계획적인 신증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총량범위안
에서 개별입지의 총량을 줄이는 대신 공업단지의 총량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1년단위로 결정되는 공장 총량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3년단위로 총량을
예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량결정시기도 연말로 잡아 지자체와 기업들이 다음해 초부터
총량을 바로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
27일 건교부에 따르면 공장용지총량을 개별공장용지(개별입지)로 65만
7천평, 공업단지로 63만2천평등 모두 1백28만9천평으로 최종 확정,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에 통보했다.
개별입지가 아닌 공업단지가 공장총량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로
건교부는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공단을 총량규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서울시의 경우 개별입지 4만1천평, 공업단지 1만2천평등
5만3천평이 배분됐고 인천시에는 개별입지 9만9천평, 공업단지 23만3천평등
33만2천평이 돌아갔다.
경기도의 경우 개별입지 51만7천평 공업단지 38만7천평등 90만4천평을
배분받았다.
건교부는 공장의 계획적인 신증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총량범위안
에서 개별입지의 총량을 줄이는 대신 공업단지의 총량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1년단위로 결정되는 공장 총량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3년단위로 총량을
예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량결정시기도 연말로 잡아 지자체와 기업들이 다음해 초부터
총량을 바로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