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스클럽이 리바이스코리아사가 국내 전용사용권자로 특허청에 등록해
놓은 리바이스상표의 청바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허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병행수입"에 대해 산업연구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14일 "병행수입:상표권보호및 독점의 규제"(이동걸부
연구위원)라는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라며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병행수입이란 수입총대리점 또는 상표권전용사용권자를 통한 수입과 이를
우회해 제3자가 원상표권소유자의 국내유통시장 또는 제3국시장에서 구입하는
수입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스클럽이 상표권이 등록된 리바이스청바지를 수입하자 리바이스
코리아측에서 상표권침해라며 통관보류를 요청하면서 허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연구원은 병행수입을 허용하면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상표권
등록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으나 병행수입을 금지하면 상표권
을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막는 부정적인
효과가더 큰 만큼 이를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병행수입허용으로독점에 의한 국제적 가격차이가 해소되고 효율적
인 유통망이 갖춰지며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병행수입을 허용할 경우 외국상표를 들여와 상표권을
확립하는데 적잖은 비용을 쏟는등 나름대로 투자를 한 업체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이동걸부연구위원은 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
소유권 또는 동일지배권아래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이기준에
해당되지 않을때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권이 국내시장에서 외국의
상표권과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병행수입허용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산업연구원이 허용할 것을 주장,앞으로 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