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
할부금에 대한 할부이자를 부리한다고 하는데 할부이자를 내야하는
시점은.

[답]= 조성공사가 완료된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할부이자를 부리하며,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부리하게 된다.

단, 조성공사 준공일이전에 공급 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사용승락일로부터 이자를 부리하게 된다.

[문]= 토개공에서 분양중인 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어떤 필지에는
위락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위락시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답]= 건축법상 위락시설은 주점영업(유흥주점및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특수목욕장,당구장,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무도장및 무도학원,경마장의 장외발매소등이 이에 해당 한다.

[문]= 토개공에서는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아 이미 주택건설에 착수했는데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시 환매권등기를 해야 하는지.

[답]= 단독주택지를 분양 받은 매수인(전매를 허용 받아 토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이 지정용도에 따라 용지의 사용에 착수한 경우에는 환매권등기를 하지
않는다.

[문]=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토개공에서 추첨분양에 의하여 공급하는 <><>시
<><>지구 단독주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데 무주택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답]= 정부의 주택 전산 자료에 의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공고일기준 과거 1년간 주소지의 건물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
대장(미등기건물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과 분양사실확인서(개인명의로
등기 안된 분양아파트)또는 임대사실확인서(개인명의로 등기 이전 안된
임대APT)기타 소속 기관장의 거주사실확인서(관사,사택)등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문]= 본인 소유 가옥이 토개공에서 시행중인 <><>국가공단사업지구에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데 가옥등의
철거는 누가 하나.

[답]=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가옥은 동가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므로 가옥에 대한 철거비용은 보상금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가옥의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하게된다.

[문]= 본인은 토개공에서 분양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 70평을
92년에 분양받아 대금잔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준비중인데 95년
5월 토개공으로 확정 측량결과 당초 분양받았던 토지의 2평이 줄어들었으니
그에따라 정산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소유권 이전시 면적이 줄어들수 있는지.

그럴경우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중 2평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답]= 토개공의 택지나 공장용지등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공사준공
(조성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를 말함)전에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귀하께서도 공사준공전에 단독주택지 면적을 가분할 상태로 토지매매계약
을 체결했으므로 공사준공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당초의 계약한
면적과 다를수있다.

이 경우 토지매매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되는데 면적이
2평감소하였으므로 계약체결당시의 평당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평에 해당
하는 금액(기 납입한 할부이자,연체이자 포함)을 반환받게 된다.

< 토개공 판매상담실 550-7070~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