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산업정책심의회의(의장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를 열고
이달말로 끝나는 "직물제조업 합리화계획"을 오는 97년말까지 2년 6개월간
연장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직기의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노후직기를 폐기하는 경우
에만 개체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증설이 허용된다.

또 모든 직기의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과거와 같이 기업이 낡은 직기를 개체할때 합리화 자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자가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일인 이날 현재 직물제조업을 하기
위해 공업단지등 국가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신규
참입을 허용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무분별한 설비신증설과 과당경쟁을 방지,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위축을 막기위해 직물합리화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산업합리화 조치는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번복한 것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물업체가 집중돼 있는 대구
지역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직물산업은 지난 86년 7월 처음으로 합리화업종에 지정된뒤 2차례
연장됐으며 이 기간동안 모두 2천9백30억원의 지원자금이 나갔다.

같은기간동안 직물업체수는 2천7백50개로 1.2% 줄었으나 직물수출 규모는
87억9천4백만달러로 20.7% 증가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