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시될 최적격낙찰제도는 우선 댐 교량 플랜트 발전소등
기술집약적이고 규모가 큰 5백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연세대 산업기술연구소는 6일 조달청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정부시설
공사입찰 계약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백홍준 연세대
교수)를 통해 최적격낙찰제도의 대상공종은 기술집약적인 초대형 공사로
공공성과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공사와 건설시장개방시 외국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할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상공종은 플랜트 댐 지하철 교량 터널 항만 공항등이며 공사규모로는
5백억원이상의 공사에만 우선 적용하되 여건을 봐가며 다른 공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수있는 방안이라고 산업기술연구소는
분석했다.

최적격낙찰제는 97년 건설시장 개방때까지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하며
운영방법은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받아 그것을 심사한후 다시 기술적 우수성을 지닌 업체들을 골라
이들로로부터 가격제안서를 접수,최종적으로 최적격업체를 뽑는
방법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산업기술연구소는 또 낙찰자선정방법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또는 기술및 가격요소에 일정한 배점을 두어 그 비율에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낙찰자 선정방법에대한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주고 발주기관은
공사의 특성, 규모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낙찰자 선정방법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산업기술연구소는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