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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뢰 경매부동산 감정평가 개방경제체제로..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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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이 독점해 오던 임의경매부동산 감정평가업무가 오는 98년부터
    민간에 개방된다.

    하지만 임의경매부동산중 감정평가의 공공성이 특히 요구되는 기업체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25일 행정쇄신위원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쇄위는 지난 70년 이후
    한국감정원이 독점 평가해 오고있는 은행권(제1금융권)의뢰경매부동산
    감정평가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민간감정평가법인에 개방키로 했다.

    행쇄위가 감정업무를 민간에 개방키로 한 임의경매 부동산은 은행권에서
    연체대출특별법에 따라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중 대출금등을 갚지못해
    경매되는 토지 아파트등 각종 부동산이다.

    이에따라 금융권 임의경매부동산 감정평가시장은 제2금융권 담보물건
    감정평가업무가 이미 개방된 상태여서 오는 98년부터는 완전개방되는 동시에
    경쟁체제로 바뀌게 됐다.

    하지만 부도가 난 기업체등은 감정평가가 주거래은행이나 해당 물건의
    소유주의 손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시킬수 있어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현행대로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 제1금융권 임의경매부동산 감정평가시장은 46억원 규모였다.

    한편 민간감정평가법인들은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길수대표 명의로
    한국감정원이 맡고있는 임의경매부동산 감정평가업무를 민간법인에게도
    개방해 줄것을 지난해 9월 행쇄위에 요청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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