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와 교육부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학교용지에 대한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무부가 예규로써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기숙사 사택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를
교육용부지에서 제외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 강남구 해청학원의 경우 지난90년 학교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됐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학교용지로 인정돼 내무부가 패소한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송에서 지는 것임을 알면서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편의상
세금을 부과해 해당학교가 행정적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내무부는 학교구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은 실제 지목인 전 답으로 설정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교육부가 우려하는 세금문제와 관련 실제 학교용지로 사용할 경우
에는 일선 행정기관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도록 행정지침을 내리겠다는 입장
이다.

내무부는 이런 방침아래 그동안 예규로 정했던 내용을 지적법시행령에
포함시킨 개정안을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내놓았다가 교육부의 강력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내무부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논 가운데 있는 실습지 논을
학교용지로 지정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며 앞으로 이문제를 다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내무부의 1차 시도를 문산시킨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아예
학교용지를 정의하고 있는 지적법시행령을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행령에서 학교용지를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및 체육장등으로 규정된 것을 학교의 교사와 실습지 체육장
등으로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