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산활동과정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정해 환경부의 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시설변경허가및
지도단속면제,세제.금융상 우선지원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개선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
지도단속등 종전의 사후규제가 그대로 이어진다.

환경부는 26일 업계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국제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방안을 마련,일정양식의 "환경성 평가및 개선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기업을 별도관리키로 했다.

환경성평가및 개선계획서에는 <>용수 유독물질 에너지및 원재료 사용량
<>생산공정및 공법의 환경성 평가 <>배출 오염물질의 종류및 양 <>폐수
10%감축,폐기물 재활용 10%증가등 오염물질별 삭감계획,공정개선및 투자
계획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4월부터 두달동안 희망기업들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중 서류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올해말에는 이들 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종합심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설치및 변경허가를
면제,허가과정의 시간과 절차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1년간 지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참여업체에 자가측정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오염방지시설
설치때 세제.금융상의 우선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심사기법과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매년 종합심사결과
일정수의 기업을 순위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공표,소비자가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해 온 환경관리모범업소 관련규정을 폐지,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에 흡수키로 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