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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룹내 건설사, 상호시공보증 금지..건교부 개선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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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같은 그룹에 소속된 주택 건설업체들이 상호시공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주공공급규칙에는 같은 그룹계열의 건설업체
    들이 상호시공보증을 서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지난번 덕산그룹부도사태
    때와 같이 그룹계열사들이 연쇄 부도가 날 경우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분양을 위해선 다른 주택업체의
    시공보증을 받도록함으로써 부도등으로 아파트건설이 중단될 경우 보증업체
    가 공사를 계속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같은 그룹계열 건설업체들이 상호보증을 서는 경우에
    대해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로인해 덕산계열의 덕산투자개발이 광주시 주월동에 짓고있던 아파트의
    경우 같은 계열사인 덕산종합건영에서 보증을 섰는데도 분양이 이뤄져
    덕산그룹 부도이후 입주자들의 피해구제가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건교부는 또 주택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선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양보증제도가
    활성돼야 하지만 주택업체들의 외면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키로했다.

    이는 분양보증제도와 함께 착공보증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있어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이 출자금(보증을 받기위해 주택업체가 조합에 내는 자금)과
    보증수수료부담을 줄이기위해 착공보증제도를 활용하고있기때문이다.

    착공보증제도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착공공정(지정업체 10%,등록업체
    20%)까지만 책임지도록돼있어 그 이후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조합에 기대할수없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착공보증제를 활용할 경우
    시공보증회사를 현행 규정보다 1개회사 정도 더 추가하도록함으로써
    주택업체들이 착공보증제를 선호하는 관행을 고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동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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