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 <대유증권 경제연구실>

공모주청약이라고 하면 흔히 기업공개시의 신주청약쯤으로만 알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는 이외에도 실권주공모라는 제도가 있다.

실권주란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주주가 소정의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아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처럼 실권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처리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유상증자 발표시에 회사가 임의로 배정할
것인가, 아니면 제3자로부터 공모를 할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게 된다.

물론 실권주 인수자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최근에는 실권주공모제도를 채택하는 회사가 늘고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실권주공모제도의 장점은 청약자가 청약당시의 주가보다 15~20%
정도 낮은 금액을 납입하므로 시세와의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더구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있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수 있게
된다.

또 대개는 납입후 한달정도 있으면 신주 상장이 되기 때문에 환금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별로 없다.

그리고 기업공개시의 공모주청약에 참여하려면 수개월전부터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에 증권저축 또는 공모주청약예금을 가입해야 하지만 실권주
공모는 그럴 필요가 없이 실권주공모청약 당일에 납입금을 가지고 해당
증권회사에 가서 청약하면 된다.

이러한 이점때문에 14~15일에 걸쳐 한주당 6,700원에 청약을 받는
외환은행의 실권주공모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게되는 이번 공모에는 공모금액이 무려
2,100억원을 넘어서 1인당 청약한도가 2,000만원까지이고 청약금액의
20%인 청약증거금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경우는 공모규모가 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청약경쟁률이 높기때문에 실제 배정받는 주수는 청약
주식수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이고 전체증권회사가 아닌 주간사회사인
1개 증권회사에서만 청약을 받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게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라면 방어적인 투자전략측면에서 실권주공모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