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신법시행뒤 주택임대사업이 인기를 끌고있다.

8일 건교부에 따르면 5가구이상의 주택을 새로 지어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새 임대주택법이 시행된이후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는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올들어 1월한달동안 임대사업자 등록건수는 모두 1백75건에 달하고 이들이
임대할 주택이 4만3천4백14가구에 이른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주택건설사업자가 1백11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모두
4만1천 9백99가구에 달한다.

또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축해서 임대하기위해 등록한 사람은 27명,
이들의 임대주택가구는 6백가구에 이른다.

또한 미분양주택이나 이미 건축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의
등록건수도 37건(8백23가구)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임대주택업이 가장 활발하다.

서울시내 임대사업자등록건수는 1백16건으로 전체의 66.3%에 달하고
임대주택가구도 1만2천8백2가구로 전체 등록가구수의 29.5%를 차지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