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야당의 실력저지로 통합선거법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회기로 임시
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국회대책을
논의,민주당측이 국회의장공관과 부의장자택을 점거해 의장.부의장의
국회등원을 가로막고 내무위소집을 실력저지하고 있어 개정안상정은
물론 국회폐회일인 7일 본회의에서 회기연장도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민자당이 이날오후 현경대원내총무등 1백71명의 당소속의원
명의로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자로 제1백73회 임시
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가 통합선거법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당초
열릴 예정이던 내무위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중 재정경제위 농림수산위만
민자당 단독으로 개의됐을뿐 나머지 상임위는 공전되는등 파행운영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이날새벽부터 서울한남동 황낙주국회의장공관에 권노갑 신순범
부총재등 12명을,서초구염곡동 이한동부의장자택에 류준상 한광옥 이부영
부총재등 15명의 의원을 보내 황의장과 이부의장의 국회출근을 막았다.

민주당은 또 내무위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김기배내무위원장을 속초로,
황윤기내무위간사를 여수로 "격리"시키는 한편 국회내무위회의장등 주요
회의실을 점거해 통합선거법개정안의 상정을 원천봉쇄했다.

민자당은 민주당측의 국회의장.부의장의 등원저지와 회의장점거를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야당측에 촉구했다.

특히 김위원장과 황간사의 경우 납치된 것으로 간주,진상이 확인되는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정 응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