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땅을 군용으로 수용할수 있도록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민간인땅 수용처분은 무효가
아니므로 땅을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
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지법과 서울지법에서 반환여부를 놓고 엇갈려오던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국보위특별법에 따라 수용당한 민간인들은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의 소급
효를 전혀 인정치 않은 것이어서 국민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6일 이병숙씨(서울 강동구 상일동)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처분의 근거법률인 국보위특별조치법이 헌
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됐다하더라도 행정청은 위헌결정이전에 법률에 따라
수용처분을 한만큼 당시의 토지수용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볼수는 없다"
고 밝혔다.

민법상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수용당한 땅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행정처
분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당연무효가 돼야하지만 위헌결정전에는 행정
청도 법에 따라 했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고 이씨는 지난 71년 국보위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도 파주군 금촌면 검
산리 산 84의 1일대 임야 9천여평을 당시 1백41만여원에 수용당했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