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그린벨트 완화요구 러시..관계부처 개발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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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정책이 기로에 놓였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의 정책을 놓고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방침이었으나 워낙 여러곳에서 주문이 쏟아질
조짐을 보이자 일단 일정을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개발시책에 비추어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어 앞으로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건설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의 남서울역사를 그린벨트인 광명시 일직동에
세울 계획이고 부산의 경우 약 4만5천평규모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역시
그린벨트인해운대구 석대동에 들어설수있도록 관계법(도시계획법)을
고치기로했다.
하남시등 일부 수도권지자체에선 도시발전과 서울과의 경전철건설을
위한 재원조달등을 위해 그린벨트에 신도시개발까지 구상하고있다.
춘천등 그린벨트를 둘러싸인 지방도시들도 저마다 그린벨트이용을
염두에둔 장기 발전계획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줄을 이을 선거과정에서도 그린벨트를 둘러싼 공약이 쏟아질
것이 틀림없다.
지자체뿐 만아니라 통상산업부등 정부일부 부처에서도 규제완화등을
내세워 그린벨트의 개발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더우기 민선단체장이 등장하면 중앙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린벨트에
각종 개발사업을 들고나올 것이 틀림없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도로 경전철등 각종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여건상 개발여건이 성숙된 도시외곽의 그린벨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속철도 역사 유치나 농산물도매시장 건설,택지개발등은 해당
지자체로선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기능들인데다 도시구조상 다른
대체 장소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 앞으로 허용범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공익시설이 이용자편익을 선진화하기위해 본기능보다
부대서비스 기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추세다.
고속전철역사는 물론 농산물도매시장등의경우에도 금융 보험 사무실
숙박 소매기능등 다양한 상업 업무기능이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농산물도매시장은 최근 마련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될 경우 주거단지까지 포함된 완벽한 복합단지로 개발가능하고
민자유치도 허용된다.
이같은 공익시설과 다양한 부대시설등을 그린벨트에 허용하고 민자유치
까지 가능할 경우 벨트안의 민간땅에 대해 지금과 같은 엄격한 개발제한을
계속 고수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한 민간단체들은 각종 선거때마다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있다.
이 경우 그 허용 범위를 어느 선으로 잡는냐는 것이다.
민간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수준의 개발을 허용하게되면 그린벨트는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차원의배려와 지자체와 토지주들의 개발
욕구를 절충시키는 개편안의 마련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의 정책을 놓고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방침이었으나 워낙 여러곳에서 주문이 쏟아질
조짐을 보이자 일단 일정을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개발시책에 비추어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어 앞으로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건설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의 남서울역사를 그린벨트인 광명시 일직동에
세울 계획이고 부산의 경우 약 4만5천평규모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역시
그린벨트인해운대구 석대동에 들어설수있도록 관계법(도시계획법)을
고치기로했다.
하남시등 일부 수도권지자체에선 도시발전과 서울과의 경전철건설을
위한 재원조달등을 위해 그린벨트에 신도시개발까지 구상하고있다.
춘천등 그린벨트를 둘러싸인 지방도시들도 저마다 그린벨트이용을
염두에둔 장기 발전계획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줄을 이을 선거과정에서도 그린벨트를 둘러싼 공약이 쏟아질
것이 틀림없다.
지자체뿐 만아니라 통상산업부등 정부일부 부처에서도 규제완화등을
내세워 그린벨트의 개발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더우기 민선단체장이 등장하면 중앙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린벨트에
각종 개발사업을 들고나올 것이 틀림없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도로 경전철등 각종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여건상 개발여건이 성숙된 도시외곽의 그린벨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속철도 역사 유치나 농산물도매시장 건설,택지개발등은 해당
지자체로선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기능들인데다 도시구조상 다른
대체 장소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 앞으로 허용범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공익시설이 이용자편익을 선진화하기위해 본기능보다
부대서비스 기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추세다.
고속전철역사는 물론 농산물도매시장등의경우에도 금융 보험 사무실
숙박 소매기능등 다양한 상업 업무기능이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농산물도매시장은 최근 마련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될 경우 주거단지까지 포함된 완벽한 복합단지로 개발가능하고
민자유치도 허용된다.
이같은 공익시설과 다양한 부대시설등을 그린벨트에 허용하고 민자유치
까지 가능할 경우 벨트안의 민간땅에 대해 지금과 같은 엄격한 개발제한을
계속 고수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한 민간단체들은 각종 선거때마다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있다.
이 경우 그 허용 범위를 어느 선으로 잡는냐는 것이다.
민간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수준의 개발을 허용하게되면 그린벨트는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차원의배려와 지자체와 토지주들의 개발
욕구를 절충시키는 개편안의 마련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