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인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화바람은 이제 우리도시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성과 특색을 지니면서 주변경관과도 적절히 조화되는 건물,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경, 근무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편안함과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실내장식, 이 모든 것과 조화되는 조형물등
보다 나은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오랫동안 계속된 성장위주의 경제.사회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 전체를
획일적이고 삭막한 회색건물 투성이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의 정서는 메마르고 사회는 각박해졌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환경이 인간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시는 물론 전국토의 문화적 환경 조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문화체육부와 한국경제신문사는 이같은 필요성에 착안, 90년 국내 최초의
도시환경문화상을 제정, 시행한데 이어 93년부터는 이를 대한민국환경
문화상으로 확대 개편, 올해로 5회째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한민국환경문화상은 그 자체로 뛰어난 작품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도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찾아 설계(제작)자와 시행
(소유)자 모두를 시상함으로써 아름다운 공간 창출을 장려하고 보다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언론기관과 정부가 공동주최하는 국내유일의 환경문화상으로서
환경문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제고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수상작의 소유(시행)자들에게는 상장및 상의 의미를 새긴 동판을
부착한 부상(건축.실내장식부문)과 상의 의미를 새긴 기념조형물(조형.조각
부문)을, 설계(제작)자에게는 상장.상패및 상금(대상 3백만원 각부문상
1백50만원)을 수여하고 해외문화환경시찰의 특전을 부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정규모이상 건물신축시 미술품 의무설치"를 주내용
으로 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이처럼 환경문화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법의 통과로 도시의 환경조형물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단체의 건축조례및 지침관련조항에 머물러 있던 이 조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형물 설치에 사용토록 돼있다.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조형물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나아가 우아하고 세련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도시인의 삶이 보다 윤택하고 따뜻해지려면 기능성만이 강조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건물이 아닌 인간적인 정취를 지닌 건물, 인위성이 배제된
자연스런 조경, 세련되면서도 주위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조형물,
사람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실내장식이 생겨나야 한다.

건축비평가 전진삼씨는 "모든 환경예술은 시공간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욕구와 행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인간학적 철학에 근거를 둔
작업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