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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한국경제신문은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한국경제의 득과 실을
점검, 그에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WTO체제 출범과 한국경제의
대응"에 대한 토론회를 최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부원장과 이종윤
외대교수,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기획조정실장,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철원 삼성물산전무등이 참석, 산업별 파급효과와 대책등에
대해 밀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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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호 < KIEP 부원장 > ]]]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나고 WTO체제가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WTO는 자유무역의 창달을 목표로한 세계교역기구로서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조금 반덤핑등
국제무역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하게 될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갖추게 되어 다자간 교역체제의 확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32개 국가들이 WTO설립현장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마쳤으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카나다 한국등 주요 무역국들도 연내에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이 국내 비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각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WTO의 출범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별없이 일부 분야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상황이 WTO체제 출범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다 철저한 국내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러시아등 현재 GATT회원국이 아닌 20여개
국가들이 WTO의 원회원국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은
WTO체제로부터 얻는 것이 잃는 것 보다 크다는 것을 명백히 시사한다고
하겠다.

기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하나의 지구촌경제
형성을 향해 변하고 있으며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모든 나라들은 자국
경제력의 확대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의 범위도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 지적
재산권, 외국인투자등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본 인력 기술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 지고 있어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북남미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은 안정된 국제무역환경을 언제라도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속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공정 경쟁이
속출할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의 경제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행히도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이
공정한 게임의 법칙하에서 경쟁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GN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60%가 되는 우리나라에게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가 WTO체제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를 논의
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고 하겠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즉,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살아 남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잔존하고 있는 내부지향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통해 선진.개방경제를 구축할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게적인
국제화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부문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의 질과 능률의 제고를 통하여 자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기업등 여타 경제주체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국제
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 민간경제부문을 관리나 통제의 대상으로 볼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진권 진입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국가운영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외국상품과 국산품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영업상의 제한등 차별적인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하며, 수입이 개방된 품목에 대해서는 복잡한 통관절차와 배타적인
유통절차가 외국상품의 국내시장진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개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산품과 외국제품의 구분없이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관행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또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과 보완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다.

개방계획성에 기재된 사항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의 무역관련
제도및 관행을 세계무역규범에 일치.조화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가져다 준 농업부문의 보완대책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 장기적인 구조조정, 개방에 따른 충격 최소화, 농민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마련, 그리고 이와련련된 제도의 개선등에 그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전후해서 부가되기 시작한 환경
노동 기술및 경쟁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무역현안의 국제규범제정에 대비
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