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전기요금을 횡령하거나 각종 보상금을 가로챈 공직자 41명이
감사원의 세정비리특감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서울 영등포지점 6급직원인 최모씨는
민원봉사실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전기요금 1억1천5백만원을 수납대장에 기록
하지 않고 전액 횡령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청 7급 세무담당공무원인 윤모씨도 중기취득세 8천여만원
을 일부만 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변조해 7천9백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또한 경기도가 시화지구를 개발하면서 위장어선등록자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지 않아도 될 25명에게 1억6천7백만원의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 외곽고속도로건설과 관련, 경기 안양시 소재 1백43평
에 대한 보상금이 안양시에 의해 지급됐음에도 지난해 보상금 1억7천
3백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공탁금등 국고로 들어가지않는 각종 공금횡령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총리실등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납비리근절을 위해 조세관련업무에 대한 자체감사강화, 회계
공무원순환보직제실시, 세금수납업무의 은행창구일원화방안을 검토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