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임원이 고객주식을 멋대로 사고팔아 1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행방을 감춘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증권관계기관과 업계에따르면 동서증권의 충청.호남지역본부장인
윤찬무상무가 지난6월부터 9월사이에 이리지점 고객인 이모씨 계좌의 주
식을 임의매매,14억원의 손해를 발행시켰다.

윤상무는 피해자인 이씨가 동서증권 감사실에 이 사실을 진정,지난8일
부터본사의 자체검사가 시작되자 출근을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투자규모가 60억원정도에 달하는 고객으로 해외여행을하는 사
이에 윤상무가 멋대로 주식을 사고판 사실을 귀국후에 확인,동서증권 감
사실에 진정을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증권은 정확한 사실확인을위해 현재 이리지점에대한 자체감사를 진
행중인데 증권감독원은 동서증권의 자체감사 결과에따라 다른 직원의 개
입여부등에대한 특검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