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은.

답)=우선 가입한도(월1백만원)이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21.5%)이 면제된다.

또 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이때 소득세경감효과는 월소득이 1백만원인 사람은 연간3만8천원(월3천1백
66원,경감률 21%) 2백만원인 사람은 연간10만4천원(월8천6백68원, " 6.8%)
정도 된다.

문)=만기전에 해약하면 어떻게 되나.

답)=5년이내에 중도해약할 경우엔 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추징세액은 중도해지때까지 납입액의 4%(연간추징한도는 7만2천원)이다.

예를들어 매월15만원씩 3년간 5백40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중도해약하면
21만4천원(5백40만원x0.04)을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나 5년이상 납입한후 해지하면 소득세추징은 없다.

문)=부득이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답)=중간에 해약하더라도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및 퇴직 또는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장기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거나 가입자가
3개월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문)=기존의 세금우대저축과 개인연금중 어느것이 세제혜택이 많은가.

답)=이자소득세만 면제되는 근로자장기저축등과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등보다는 개인연금이 유리하나 저축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
공제해 주는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저축(공제율 15%)과
근로자증권저축( " 10%)보다는 불리하다.

문)=기존의 연금보험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은.

답)=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외에 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수 있어 그만큼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보험료공제한도가 현행 54만원에서 최대1백26만원으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