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을 넘기면서 "제한적 합의"로 일단 낙착됐다.
근 15개월에 걸친 양국협상에서 3개분야의 우선협상대상중 정부조달과
보험분야가 타결됐으나 핵심의 관심사였던 자동차및 부품분야에선
결렬됐다.
정부조달과 보험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몫이 미미한데 반해 자동차와
그 부품의 경우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총액에서 30%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양국간의 무역마찰해소를 위한 접근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
이라고 할수 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재개의 여지는 있으나 미국은 협상이 결렬된
이상 일단 미통상법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의 제재)를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미일간 무역협상의 추이에 특히 관심을 갖는것은 경제대국인
양국간의 시장개방을 위한 공방이 전체 세계무역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미국이 2국간 무역협상을 위해 국내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상법과 신슈퍼301조가 일본이외의 다른 모든 무역상대국들에도 적용
될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미국은 자국의 통상관련법을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으로 할것이냐,혹은 관심대상품목으로 할것이냐는 "분류"
문제로 늘 우리산업계에 유형무형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조만간 한미간의 주요무역의제로 다시 부각될 전망인데
이번 미일협상과정은 우리에게도 어떤 시사를 주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의 쟁점은 보수부품(엔진 브레이크등)의 규제완화와
외국제부품의 도입계획문제로 집약됐다.
미국측은 이 문제와 관련,부품 규제철폐와 메이커의 외국산부품구매
계획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규제완화는 하되 구입은 민간메이커가 하는것으로
이는 정부의 권한밖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이번 포괄협의의 핵심표현이었던 "수치목표"
"객관기준"설정에 관한 양측의 기본인식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장래시장에서의 정부보증"은 일본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는해도 이는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미국의 기본이념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의 양국 무역불균형은 일본에도 책임의 일단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는 미국의 제품경쟁력, 시장전략의 낙후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의 갭을 자국의 무역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21세기의 세계무역질서를 꾸려갈 WTO(세계무역기구)출범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 미국은 언제까지 슈퍼301조로 교역상대를 선별적으로
위협하고 굴복시키는 관행을 계속할 것인지 묻고싶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