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구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본청에
처분의 타당성을 의뢰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지난 92년까지만해도
한달평균 70건에 불과했으나 올상반기에는 3배가까이 늘어난 2백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92년 8백42건에 그쳤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지난해 1천9백건으로 늘어
난데 이어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천5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4백2건으로 가장 많아 올상반기중
전체 행정심판건수의 3분의1에 달했다.

또 한해평균 10여건에 불과했던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이의신청이
올들어 급격히 늘어 무려 1백87건에 이른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토초세파문의
영향으로 웬만한 행정처분에도 저항하는등 시민의식이 크게 변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상당수가 <>민사등 행정심판대상이 아니거나 <>시효가
지난 행정처분대상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어 이에따른 행정의 낭비
요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행정심판 심의대상이 아닌경우 접수단계에서 기각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지대등 기본수수료를 유료화하면 비효율적인
이의신청건수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 이성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