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오후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법원운영방안
*상고심사제 도입에 따른 사실심 강화 *법관 근무평정제 시행 *판사회의의
운영 방안등 사법개혁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또는 지원이 없는 전국 1백7개 지역 전체에 시.군
법원을 설치할 수는 없는 현실을 감안,연간 소액사건수가 1천건을 초과하는
포항 등 17개 지역에 ''중심지 시군법원''을 운영하고 나머지 시군 법원에 대
해서는 지법 또는 지원의 판사가 겸임 근무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시군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군 법원에서의 가압류등
신청사건 처리 방법과 공탁공무원 지정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일부터 상고심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사실심 강화방
안으로 법관증원,증인신문방식 개선,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