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재무부가 마련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상호신용금고의 미니은행화라 할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자유화를 지향하는 금융계의 리스트럭처링과 모든 금융
기관간의 치열해지는 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색할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도다.

그러나 국제경쟁에 대비하여 국내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한 판국인데
이러한 법개정은 결국 영세한 "소은행"들을 많이 배출해냄으로써 금융의
대형화 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기우도 나올수 있다.

이런 기우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해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것은
신용금고의 미니은행화가 오히려 치열한 영업경쟁을 불러 영세한 금고의
대형금고로의 흡수통합과 중위권금고들의 상호합병을 통한 대형화라는
구조개편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현재 21개인 합명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며 금고끼리 합병시에는 다른 금고주식매입한도
(현재 대상금고 발행주식의40%)를 무제한으로 확대토록한 조항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해야한다.

특히 일반은행과 거의 같은수준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동시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하고 수신한도도 총수신한도만 자기자본의 20배로
늘이도록 한 것은 신용금고의 자산운용에 큰 도움을 줄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까지와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규정상 서민에 대한 대출만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론 종업원 100명이하 총자산 3억원이하의 소규모기업
(제조업기준)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기로 한 점이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 금융혜택에서 소외돼온 지역의 영세상공인
에게도 금융기회가 돌아갈수 있게하여 지역금융의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회의 택지개발,공단조성사업등에 대출시에는 동일인 한도의
예외도 인정키로 한것은 지역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안에 대한 또하나의 기대효과는 실명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금융거래,사채놀이에 동원되고 있는 많은 시중여유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잦은 사고로 땅에 떨어진 공신력이 회복
돼야하고 이를 보장하는 경영과 법제도면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일반은행을 능가할 정도의 효율화경영과 대형화로 흑자를 실현해야 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이 은행감독원 뿐아니라 신용관리기금에도 금고에대한 특별감사권
을 주는 한편 금고파산시의 보전금한도를 현재의 예금자 1인당 1,000만원
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잘한 규정이다.

한가지 권고하고 싶은 사항은 각 금고간 예금의 수불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망의 조속한 실현이다. 이는 합병이나 대형화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