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지매입 예약보증업무를 시작했다.
30일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월 신상품으로 개발한 주택부지매입예약보증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사업자들을 대
상으로 부지매입예약보증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지매입예약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용지를 토지공급기관으로부터
매입할때 납부해야할 매입신청예약금이나 경쟁입찰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해주
는 것이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되 보증채권자가 해당부지를
공급할때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 준용된다. 또 보증수수요율은
건당 0.1%의 기본요율을 기준으로 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에 따라 2-20%의 고액할인율을 적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