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양승현기자] 남북한은 2일 평양정상회담과 관련한 선발대 파견과
남측 TV현장중계문제등 쟁점사항을 완전타결, 전문과 14개항으로 된 합의문
을 서명 교환했다.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단독정상회담에
보좌요원 2~3명, 기록요원 1명 배석과 필요시 연장가능한 2박3일의 체류일정
취재진 80명을 포함한 1백80명의 대표단규모에 합의했다.

양측은 실무자접촉과 선발대파견과 관련,구체적 체류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13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갖는 한편
25명으로 구성된 남측 선발대를 22일 북측에 파견키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라는 명칭의 이 합의문은 남측의 TV보
도와 관련, 북측은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지원하며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와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왕래절차에 있어 대표단 명단은 방북 7일전에,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명단은
4일전에 통보하고 남측일행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북한정무원총리명의의 각
서를 대표단 방문 3일전 남측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담장 및 숙소를 포함한 행사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할 수 없으며
회담기록은 속기 녹음 녹화중 편리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