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부채권(FRN)이 도입됨으로써 금융시장변화에 대한
국내금융기관들의 탄력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재무부와 한은은 오는
7월18일부터 은행의 표지어음매출이 허용되며 양도성예금증서(CD)
거액기업어음(CP) 거액환매채(RP)등의 최단만기가 지금의 91일에서 60일로
CP의 최장만기가 지금의 180일에서 270일로 바뀐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3개월마다 지급이자가 달라지는 FRN이 오는
9월부터 도입되며 시장금리연동부 수신상품(MMC)도 조만간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표지어음의 매출이 은행에
허용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나아질것으로 기대된다.
표지어음매출로 은행의 자금유통이 원활해지고 한은재할인대상이 아닌
비적격어음도 자유롭게 할인될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중은행에 대한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줄일수 있기 때문에 통화관리측면에서도 여유가
생기리라고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금융시장에서는 은행과 투자금융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장기금융상품및 파생금융상품의 취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까지 투자금융사에만 허용되던 표지어음매출이 은행에도 허용되고 CD등
거액단기금융상품의 민기가 다양해져 제1,제2금융권간의 업무영역구분이
완화되고 자금이동폭이 커질 것이다.
한편 FRN이 도입되면 투자자는 3개월마다 시장실세금리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어지며 금융기관은 만기 5년이상의
장기자금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장단기 자금수급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위험을 덜수 있다. 아울러 변동금리가 허용되기 때문에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리스와프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만기전 상환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오는 96년부터
금융선물거래가 도입되면 선물 옵션 스와프등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비책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헤징)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투기수단으로 삼을때 큰
손해를 볼수 있다. 또한 경쟁력약화가 예상되는 투자금융사를 위해
종합금융사로의 전환허용이나 지점증설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